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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개/사회 이슈

보아 졸피뎀으로 검찰 조사 무지인가? 밀반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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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어린 나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아시아의 별'이 되었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어제 졸피뎀을 반입한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졸피뎀이 무엇인지? 왜 반입하려 한 것인지?

보아의 소속사(SM) 측은 어떤 반응인지?

확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아가 반입하려 했던 졸피뎀 마약인가?

 

보아가 반입한 졸피뎀과는 무관합니다.

 

보아가 가지고 오려 했던 졸피뎀은 국내에서는 불면증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치료용 수면제입니다.

그러나 치료의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졸피뎀은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만일 오남용 시 환각 증세를 보이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졸피뎀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 증세를 유발하거나 중독성을 갖고 있고 우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마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입니다.

 

이런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 및 제조를 할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인 졸피뎀을 왜 반입하려고 했는가?

 

소속사 측 의견에 따르면 보아가 최근에 처방받는 수면제는 부작용이 심해지자

과거에 보아가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자주 오가다 시차 부적응으로 수면장애를 겪었을 때 처방받았으나 부작용이 없었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약품을 수령했고

일본 우체국에서는 성분표를 첨부하면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보냈으나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는지는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함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소속사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

 

 

그런데 소속사가 말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 있습니다.

 

졸피뎀은 국내에서도 보아가 처방 후에 구매가 가능한데 왜 일본 직원을 통해 받았을까요?

그리고 반입 당시 당사자인 보아 이름(본명 권보아)가 아닌 국내 직원의 이름으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배송한 것에는 졸피뎀 이외에도 다른 의약품들도 적발되었습니다.

그 약들 중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시 더 심각하여 법률상으로는 '다'목으로 분류된 의약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의 졸피뎀 반입 과연 어떤 의도였을까요?

정말 치료 목적으로 구매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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